📌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올해부터 연말정산 공제 구조가 일부 달라졌어요.
특히 총급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혜택이 갈라지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가 절세의 핵심이 되는 첫 해라고 볼 수 있어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혜택
아이 키우는 가정은 체감될 만한 변화가 있어요.
- 자녀 1명당 50만 원 → 100만 원 공제
-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비 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기업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 혼인 신고 전후 2년 내 결혼비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생활비 중심 혜택이 늘어 가정·건강·결혼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돼요.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 혜택
이 구간은 공제 구조가 조금 달라졌어요.
-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일부 조정
-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고소득 구간은 ‘지출의 종류’가 세금에 더 직접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 정리하면…
- 7천만 원 이하: 생활비 중심 공제 혜택 확대
- 7천만 원 초과: 기부·의료·주거비 중심 세액공제 강화
- 아이·건강·결혼 관련 지출 혜택 증가
🌱 브리퍼 여러분,
올해 연말정산은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더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