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FMR 브리퍼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일, 빗썸 이용자들의 지갑에 갑자기 수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꽂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빗썸 직원이 ’62만 원’을 입력해야 할 곳에 실수로 ’62만 비트코인’을 입력해버린 것인데요. 빗썸은 사태 파악 후 “잘못 나간 코인 돌려달라”며 회수에 나섰고, 이미 현금화한 사람들에게는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운 돈 썼다간 큰일 난다”는 말이 현실이 된 상황, 긴급 점검합니다.
⭐ 3줄 요약
- 빗썸이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당첨금 단위를 잘못 입력해 249명에게 총 62만 원 대신 62만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 빗썸 측은 실수로 지급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하기 위해 현재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잘못 입금된 가상화폐를 임의로 현금화하거나 사용할 경우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FACT 】 62만 원이 62만 코인으로
직원의 클릭 한 번 실수가 천문학적인 사고를 불렀습니다.
빗썸은 지난 6일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초 ’62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려 했으나, 단위를 잘못 설정해 ’62만 비트코인’을 지급해버린 것입니다. 1비트코인 가격을 생각하면 계산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순식간에 잘못 송금되었습니다.
【 ACTION 】 “안 돌려주면 고소”
빗썸은 비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사태를 인지한 빗썸 측은 즉시 해당 물량의 출금을 막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를 출금하거나 매도한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 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회사의 존립이 걸릴 수도 있는 금액인 만큼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LAW 】 쓰면 범죄 될까?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 써도 되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이나 가상화폐를 임의로 인출해 쓰면 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 내 돈”이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빗썸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도 이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 ENDING 】 팻 핑거의 교훈
브리퍼 여러분
이번 사고는 금융 시스템에서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대급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계좌나 지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다면, “횡재했다”고 좋아하기 전에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돈, 건드리는 순간 수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