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18] “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0원” RIA 법안 상임위 통과… 5월 전 매도 유리

안녕하세요! HFMR 브리퍼 여러분

미국 주식 시장으로 떠난 ‘서학개미’들을 다시 한국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가동됩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서, 달러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긴급 처방입니다.

⭐ 3줄 요약

  •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RIA 법안 등 ‘환율안정 3법’이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5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 시 100%, 7월 말 80%, 12월 말 5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개인의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세제 지원과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한시적 상향(100%) 등 달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 FACT 】 국회 상임위 넘은 ‘환율안정 3법’

서학개미 복귀를 위한 멍석이 깔렸습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1분기로 예정됐던 100% 면제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 DETAIL 】 빨리 팔수록 세금 혜택 커진다

핵심은 ‘시간’ 입니다.
RIA는 해외 주식을 판 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때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1년 한시 특례 제도입니다. 해외 주식 수익금 250만 원 초과분에 매겨지는 22%의 세금을 피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5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전액(100%) 공제받고, 7월 말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로 혜택이 점차 줄어들게 설계되었습니다.

【 DRIVER 】 환율 방어와 증시 부양 ‘일석이조’

이 제도가 나온 진짜 이유는 ‘환율’ 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을 뚫을 기세로 폭등하자, 외환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에 묶인 막대한 서학개미의 투자금과 기업들의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속셈입니다. 더불어, 이 자금들이 국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면 저평가된 국장(국내 증시)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 ENDING 】 증권가 전산 채비 완료

브리퍼 여러분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칠 서학개미들을 맞이하기 위해 증권사들도 RIA 상품 출시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에 쏠렸던 개인들의 막대한 자본이 세제 혜택이라는 강력한 당근을 물고 ‘K-주식’으로 대거 방향을 틀지, 이번 주 본회의 통과 이후 시장의 자금 이동 경로를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