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13] “LG 경영권 흔들림 없다”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 승소… 리스크 해소

안녕하세요! HFMR 브리퍼 여러분

재계를 긴장시켰던 LG가(家)의 유산 분쟁이 구광모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이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지와 가족 간의 합의를 인정하며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경영권 리스크를 털어낸 구 회장은 ‘뉴 LG’를 향한 미래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줄 요약

  • 서울서부지법은 11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세 모녀는 2023년 2월, 상속 과정에 ‘착오나 기망’이 있었다며 2조 원 규모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재판부는 경영 재산을 승계한다는 선대 회장의 의사와 이에 따른 가족 간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 정통성을 인정했습니다.

【 FACT 】 법원 “구광모 승리”

LG그룹의 경영권 방어막이 지켜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구 회장의 상속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BACKGROUND 】 2조 원의 전쟁

이번 소송은 LG 역사상 전례 없는 가족 분쟁이었습니다.
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상속 합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착오나 기망(속임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원고 측이 승소했다면 구 회장의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JUDGMENT 】 “선대 유지 따랐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 간의 합의’를 존중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광모 회장이 경영 재산을 모두 승계한다는 선대 회장의 의사가 명확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들이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뒤늦게 합의를 뒤집을 만한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ENDING 】 리스크 해소, 미래로

브리퍼 여러분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족쇄를 풀고 리더십을 재확인했습니다. LG그룹 특유의 ‘장자 승계’ 원칙과 ‘인화’ 정신이 법적으로도 유효함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불확실성을 걷어낸 LG가 구광모 체제 하에서 보여줄 AI, 전장 등 미래 사업의 확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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